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부과 대상 상품이다. 주식의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세, 배당에 대한 세금은 배당소득세로 부과된다. 양도 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이 발생한 다음 해 5월에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 세율은 1년간 발생한 손익(손실 매도분 차감) 합산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22%의 세율로 부과된다. 항목 내용 양도소득세율 22%, 지방소득세(양도세율의 10%) 포함 공제 연 250만원 납부기간 매도가 발생한 다음 해 5월 한 달간 과세 분류 분류과세 (종합소득과세 미포함) 가산세 미신고 시 - 가산세 20% 과소신고 시 - 가산세 10% 납부 불성실 시 - 일 0.03%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말 매도분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해외주식 결제는 영업일 기준, 미국/일본 ..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에는 취득세, 보유(재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있다.취득세는 부동산을 구입(취득)할 때 내고, 보유(재산)세는 부동산을 가지고(보유) 있을 때 매년 내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 때 생겨난 수익에 대한 세금이다. 집 살 때 내는 세금 - 취득세집을 사면 취득세라는 세금을 낸다.취득세 신고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취득세 = 취득세 + 지방 교육세 + (농어촌 특별세)취득세에는 취득세와 더불어 주택의 소유 여부와 지역 조건에 따라 지방교육세, 그리고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된다. 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합계6억 이하85 제곱미터 이하1%비과세0.1%1.1%85 제곱미터 이상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