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에는 취득세, 보유(재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있다.취득세는 부동산을 구입(취득)할 때 내고, 보유(재산)세는 부동산을 가지고(보유) 있을 때 매년 내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 때 생겨난 수익에 대한 세금이다. 집 살 때 내는 세금 - 취득세집을 사면 취득세라는 세금을 낸다.취득세 신고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취득세 = 취득세 + 지방 교육세 + (농어촌 특별세)취득세에는 취득세와 더불어 주택의 소유 여부와 지역 조건에 따라 지방교육세, 그리고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된다. 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합계6억 이하85 제곱미터 이하1%비과세0.1%1.1%85 제곱미터 이상1%0..
부동산

여기 저기에서 많이 들어봐서 용어는 익숙하고, 설명을 읽으면 이해도 되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저질 기억력을 위해 대출 기준 관련 개념을 정리해 본다. LTV (Loan To Value) 주택 담보 인정 비율 집을 담보로 몇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대출 한도를 나타낸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의 입장에서 주택의 가격 중 얼만큼의 금액을 빌려줄 수 있는지 결정하는 기준이다. 예를 들어, 5억짜리 아파트의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3억이라면 LTV는 60%가 된다. 시세 5억 아파트, 최대 3억 대출 --> LTV 60% LTV의 비율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DTI (Debt To Income) 총..

2023년 1월 3일 (화) 14:00에 공유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 5일(목) 0시를 기준으로 서울 부동산 투기 지역을 대폭 해제 한다고 발표했다.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및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효력 발생 시점 적용되는 시점은 2023년 1월 5일(목) 0시(예정)부터이다. 그 외 주요 추진 계획 1. 전매 제한 기간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전매 제한 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 완화 (2023.3) - 수도권 : 현행 10년 -> 최대 3년으로 완화 - 비수도권 : 현행 최대 4년 -> 최대 1년으로 완화 2. 실거주 의무 폐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2021. 2 ~)되는 실거주 의무(2년~5년)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