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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3일 (화) 14:00에 공유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 5일(목) 0시를 기준으로 서울 부동산 투기 지역을 대폭 해제 한다고 발표했다.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및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효력 발생 시점
적용되는 시점은 2023년 1월 5일(목) 0시(예정)부터이다.
그 외 주요 추진 계획
1. 전매 제한 기간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전매 제한 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 완화 (2023.3)
- - 수도권 : 현행 10년 -> 최대 3년으로 완화
- - 비수도권 : 현행 최대 4년 -> 최대 1년으로 완화
2. 실거주 의무 폐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2021. 2 ~)되는 실거주 의무(2년~5년) 폐지 (주택법 개정안 발의)
3.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현행 12억) 폐지
분양가와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 보증 (2023. 1분기)
4. 특별 공급 분양가 상한 기준 폐지
분양가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 허용(2023. 2)
5.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2023. 상반기)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 허용 (2023. 2)
6. 1기 신도시 정비 역점 추진
구도시 정비를 위한 추진체계, 이주대책, 등 지원사항을 담은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2023.2)하고, 조속한 통과 추진
이 외에도 생애 최초, 신혼 디딤돌 대출한도 확대, 임대차법에 대한 합리적 대안등의 추친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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