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에는 취득세, 보유(재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구입(취득)할 때 내고,
보유(재산)세는 부동산을 가지고(보유) 있을 때 매년 내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 때 생겨난 수익에 대한 세금이다.
집 살 때 내는 세금 - 취득세
집을 사면 취득세라는 세금을 낸다.
취득세 신고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취득세 = 취득세 + 지방 교육세 + (농어촌 특별세)
취득세에는 취득세와 더불어 주택의 소유 여부와 지역 조건에 따라 지방교육세, 그리고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된다.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
6억 이하 | 85 제곱미터 이하 | 1% | 비과세 | 0.1% | 1.1% |
85 제곱미터 이상 | 1% | 0.2% | 0.1% | 1.3% | |
6억 초과 ~ 9억 이하 |
85 제곱미터 이하 | 2% | 비과세 | 0.2% | 2.2% |
85 제곱미터 이상 | 2% | 0.2% | 0.2% | 2.4% | |
9억 초과 | 85 제곱미터 이하 | 3% | 비과세 | 0.3% | 3.3% |
85 제곱미터 이상 | 3% | 0.2% | 0.3% | 3.5% | |
주택 외 매매 (토지, 건물 등) |
4% | 0.2% | 0.4% | 4.6% |
취득세율(2023)
위 표를 참고하면 매수 가격이 6억인 주택의 취득세를 계산해 보면,
취득세 1.0% + 지방교육세 0.1% = 총 1.1%
600만원 + 60만원 = 660만원
총 660만원을 취득세로 납부하게 된다.
취득세율 확인
취득세의 요율은 취득의 종류와 조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취득세율 표를 확인 해야 한다. 취득세율 표는 위텍스 지방세 정보의 세목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지방세정보 > 세목별 안내 > 지방세 구조
www.wetax.go.kr
표를 살펴보는 것이 한눈에 안들어오고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취득세 계산을 직접 해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취득세 계산
https://ezb.co.kr/calculator/taxes/acquisition
취득세 계산 - 부동산계산기
주택, 건물이나 토지 등 재산을 매매로 유상취득 또는 증여로 무상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를 부동산계산기 EZB에서 확인해보세요
ezb.co.kr
집을 소유할 때 내는 세금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단 하루만 보유해도 1년 치 세금 납부한다.
재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시가 표준액이 결정된다.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60%)를 곱한 후 과세 표준이 결정된다. 이 과세 표준에서 해당되는 범위의 세율을 곱하여 재산세를 확인 할 수 있다.
주택(1세대 1주택자 특례 세율 적용)
과세표준 | 표준 세율 (공시9억초과 다주택자 법인) |
특례 세율 (공시 9억 이하) |
감면액 | 감면율 |
0.6억 이하 (공시 1억) |
0.01% | 0.05% | ~ 3만원 | 50.0% |
0.6~1.5억 이하 (공시 1억~2.5억) |
6만원 + 0.6억 초과분의 0.15% | 3만원 + 0.6억 초과분의 0.1% | 3만원 ~ 7.5만원 | 38.5% ~ 50.0% |
1.5~3억 이하 (공시 2.5억~5억) |
19.5만원 + 1.5억 초과분의 0.25% | 12만원 + 1.5억 초과분의 0.2% | 7.5만원 ~ 15만원 | 26.3% ~ 38.5% |
3~5.4억 이하 (공시 5억~9억) |
57만원 + 3.0억 초과분의 0.4% | 42만원 + 3.0억 초과분의 0.35% | 15만원 ~ 27만원 | 17.6% ~26.3% |
5.4억 초과 (공시 9억) |
57만원 + 3.0억 초과분의 0.4% | - | - | - |
주택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가격과 상관없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이다.
고가의 기준은 시기마다 다르지만 현재 2023년 기준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12억이다.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공시가격 12억(1세대 1주택)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부과된다.
세율의 기준은 자주 바뀌고 복잡한데,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보유주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3억원 이하 | 0.5%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0.7%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1.0% | |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1.3% | 2.0% |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5% | 3.0%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2.0% | 4.0% |
94억원 초과 | 2.7% | 5.0% |
법인 | 2.7% | 5.0% |
종합부동산 세율 (2023)
집 팔 때 내는 세금 - 양도소득세
집을 보유하고 있다가 팔 때 내는 세금이다.
산 가격과 판 가격의 차익에 대해 부과한다.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양도소득세율(2023)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실거래가 12억 미만의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건은 기본 2년간 주택을 보유해야 하고,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 2년간 실거주 조건도 갖춰야 한다.
부동산 관련 세금 계산
부동산 세법은 자주 바뀌므로, 국세청, 위텍스 사이트 등에서 기준이나 요율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여러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계산을 손쉽게 해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니 아래 사이트를 활용해 보길 바란다.
- 부동산 셰금 계산 ( ezb.co.kr )
- 부동산계산기.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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